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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조선일보 기사)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7519?type=journalists
“가게 나가겠다” 계약 만료 전날 통보해도 효력 인정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명시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news.naver.com
상가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명시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일 전날에
퇴거 하겠다 라고 통보하는게 가능하다 라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실 이라는 상황에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미리 말을 해주는게 좋죠ㅠㅠ
판례가 이렇게 났으니, 소유주 분들은 계약 만료일이 오기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서면화 해두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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