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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송정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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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yC3sBjS7NA?si=qHFmpj-ikZwYzrxO 안녕하세요 고팀장입니다.지난주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세법 개정이 곧 될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못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 건물 통매매 관련해서,실거주를 오랫동안 하셨던 주인분이건물 팔면서 낼 "양도소득세"에서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에만 주택이어도 된다!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고, 잔금 치루기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줘도혜택 유지된다! 라는게 골자였던 개정입니다. 단, 25년 2월내 공식 발표 예정이고 발표 즉시 효력 발생한다고 하니, 그 전에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본계약은 공표 이후로 일정을 잡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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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13:55